2025 초중고 교육급여 신청 방법, 신청 자격, 바우처누리집 총정리 : ~21일까지 집중신청 기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의 지원 금액을 평균 5%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급여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란?
초·중·고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학생들도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대 76.8만원+a까지 지원이 되니 해당 된다면 바로 신청해보세요!
📌 도입 목적
- 교육 기회 보장: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 학부모 부담 완화: 교재비, 학용품비 등 필수 교육 비용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 감소
- 교육 격차 해소: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
교육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교육급여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의 학생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조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2,864,957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2024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금액(원/월)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지원 내용
💰 2025년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원 금액이 약 5% 인상되었습니다. 각 학교급별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급 | 2024년 지원 금액 | 2025년 지원 금액 |
초등학생 | 461,000원 | 487,000원 |
중학생 | 654,000원 | 679,000원 |
고등학생 | 727,000원 | 768,000원 |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추가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교과서비: 정규 교과목 교과서 전액 지원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입학금은 입학식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교과서 구매나 입학금·수업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단,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https://e-voucher.kosaf.go.kr/
e-voucher.kosaf.go.kr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고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집중신청 기간 운영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https://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 필요서류: 소득·재산 신고 증빙자료 (예: 전월세 계약서 등)
2.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됩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학생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후 심사 결과는 보통 30일 이내에 확인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 유의사항
기존 수급자: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 올해 처음으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 가구 소득이 변동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문의처
✅ 전화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보건복지부 129
✅ 관련 웹사이트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http://www.kosaf.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서식 및 자료
2025년 교육급여 지원은 작년 대비 평균 5% 인상되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되는 가구는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