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최대 72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대상, 지원 요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미취업 청년(만 15~34세)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제도 주요 목적
청년 실업 해소: 청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고용 안정성 확보: 정규직 전환 및 장기 근속 유도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변경사항
2024년과 비교했을 때,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기존 (2024년까지) 지원 방식
2024년에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만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청년 개인에게는 별도 장려금이 없었습니다.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만 지원금 지급
- 청년 개인에게는 별도 장려금 없음
🔹 2025년 변경된 지원 내용
기업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이 되고
유형 2의 경우 추가로 청년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청년이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하면 청년에게 48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 위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 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유형별 지원 대상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유형 1과 유형 2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유형 1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기업에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12개월) |
유형 2 (신설) |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 | 기업에 최대 720만원 +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 |
📌 신설된 청년 근속 장려금은 18개월 근속시 240만원 지급, 24개월 근속시 추가 240만원 지급 (총 480만원)
즉, 청년이 2년 동안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 총 4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애로청년(유형 1 대상자) 기준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빈일자리 업종(유형 2 대상 업종)
-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총 10개 업종
📌 각 유형별로 신청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고용24에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세요.
고용정책(업데이트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www.work24.go.kr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1.1~2025.12.31.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고용24" 사이트에서 2025.1.23부터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업 신청 방법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TEP1: 신청 전 준비 사항
- 사업장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인지 확인
단,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채용 청년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STEP 2: 고용노동부 및 워크넷 접속 후 신청
- 워크넷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 기업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STEP 3: 서류 제출 및 심사 진행
- 신청 후 6개월 이상 청년 근속 여부 확인
- 관련 서류 제출 후 심사 진행
STEP 4: 지원금 지급
- 청년이 6개월 근속 시 지원금 지급 시작
- 이후 매월 60만원씩 최대 12개월 총(720만원) 지급
📌 기업 신청 시 준비 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 신고서(청년 채용 증빙)
- 근로계약서 사본
-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증명서
- 급여지급 증빙(급여명세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최근 3개월 이상 준비하기)
- 기타 추가 서로(고용노동부 요청시 제출)
✅ 청년 신청 방법 (유형2 해당자)
청년 근속 장려금은 유형2(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대상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STEP 1: 지원 대상 확인
- 제조업, 조선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근무 중인지 확인
-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근로자인지 확인
- 18개월 이상 근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검토
STEP 2: 근속기간 충족 후 신청
- 18개월 근속 달성 후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필요서류 제출 후 심사 진행
STEP 3: 지원금 지급
-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지급
-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원 지급
📌 청넌 신청 시 준비 서류 목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장려금 입금용)
- 근로계약서 사본
-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증명서
- 재직증명서(18개월 이상 근속 확인용)
- 급여지급 증빙(급여명세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최근 3개월 이상 준비하기)
- 기타 추가 서로(고용노동부 요청시 제출)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4년 대비 지원 금액이 확대되고, 신청 요건이 일부 완화되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지원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유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