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육아휴직 신청, 1년 6개월로 연장, 12세까지! 바뀐 제도 총정리
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씩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인데요. 이번 정책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맞벌이 부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제도와 개편된 제도의 비교
구분 | 기존 | 변경 후 |
육아휴직 기간 | 부모 각각 1년(총 2년) | 부모 각각 1년 6개월(총 3년) |
부모 동시 사용 | 가능하지만 혜택 제한 | 둘다 사용하면 추가 혜택 적용 |
사용 방식 | 연속 사용 또는 분할 사용 (최대 2회) | 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자녀 대상 | 만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
기업 지원 | 제한적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세제 혜택 강화 |
(1)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씩 최대 3년으로 확대
- 기존: 부모 각각 1년 (총 2년)
- 변경: 부모 각각 1년 6개월 (총 3년)
이번 개편으로 맞벌이 부부는 출산 후 더욱 여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교대로 휴직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다 유연한 육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2)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 연령 만 12세로 상향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기본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대상: 출산 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변경 후 만 12세 이하까지 확대
- 신청 시기: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
- 신청 절차: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회사 승인 후 고용노동부에 신청서 제출 →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3) 유연근무제와의 연계
정부는 맞벌이 부부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주 4일 근무제 등의 방식이 포함됩니다.
(4) 기업 지원책 강화
기업이 육아휴직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금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 지급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후 |
1~3개월 |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 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 | 월 최대 200만원 |
7~12개월 |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00만원) | 월 최대 160만원 |
- 이후 기간의 급여 보전율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육아휴직 장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예정 (추후 세부안 발표 예정)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맞벌이 부부가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육아휴직 종료 후 원활한 직장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적용: 자녀 연령 기준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여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적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존 대비 최대 40% 인상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추가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특별 지원금, 직장 복귀 후의 직무 적응 프로그램 등의 지원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맞벌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
(1) 경력 단절 방지 효과
기존에는 부모 중 한 명이 1년을 쉬고 다시 복귀해야 했기 때문에 경력 단절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해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 경력 단절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양육 부담 완화
맞벌이 부부는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조기에 복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총 3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되면서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3) 기업의 대응과 변화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장기 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정부의 지원책과 함께 육아휴직자들의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부모가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급여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유용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육아휴직 관련 정보 확인 및 상담처
육아휴직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worklife.kr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www.worklife.kr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각 지역 고용센터 방문 상담 가능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의 인식 변화,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개편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